이상돈 병원장(조), 이영진 지사장
        이상돈 병원장(조), 이영진 지사장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이상돈)이 지난 5일,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에 기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지사장 이영진) 감사패를 받았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는 건강보험 수급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 요양기관의 판단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도 먼저 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은 바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공단으로 보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상돈 병원장은 “이번 감사패 수여를 통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양산지사)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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