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와 관련 병원계는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의료인력 확보와 적정배치를 위한 정책을 우선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필수의료 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할 것과 수가를 제정해 줄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우선 필수의료 정의에서부터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청소년 건강을 비롯하여 어린이(아동) 건강, 장애, 응급치료, 환경건강, 상해예방, 완화치료, 수술 및 마취, 재활, 영양,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중환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이 같은 분야 가운데 국가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나 코비드19 등 감염병 유행 반복과 지속, 그리고 병원근무 중 간호사 사망사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으로 우선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필수의료의 정의를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순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대한 치료이며 이 가운데 적기에 빠르게 수술 또는 처치가 필요한 분야를 필수응급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이 분야에는 장기이식이나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화상, 고위험분만 등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병원계는 필수의료는 이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협력체계가 미흡하고 협력진료과 전문의 구인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협력체계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과 응급의료기관별, 심뇌혈관진료센터별 필수 해당 전문의 인력 등 의료인의 정원 및 시설과 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에서 의료기관들 사이에 자원의 중복투자와 무한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의 정보가 분절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과 의료자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

더욱 필수의료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협력 진료과 전문의 구인난이다.

수술과 신생아 등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영상의학과를 비롯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뿐만 아니라 안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내과 등 협력 진료과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개원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기가 어렵거나 고용에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인력양성과 제도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가를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력 확보 및 적정배치를 위한 정책을 우선 수립해 줄 것도 촉구했다. 특히 전공의 정원을 추가 인원으로 증원하고 해당 전공의 및 세부 전문의 수련과정에 대해 필수인력 가산금을 주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력부족이 극심한 진료과목은 심장과 뇌혈관질환을 다루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과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진료과의 인력확충과 배출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야간과 휴일, 힘든 근무를 기피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명감과 희생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전공의 및 전문의의 필수의료 관련 해당 세부분야 수련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환자안전 측면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지도와 교육 하에 진료보조 인력과 팀 체계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 의료기관 사이에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이른바 의료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의료정보망 의료협력 네트워킹 구축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긴급하고 신속한 의료자원 배정과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이송정보 분산시스템(의뢰-지원)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응급의료 역시 중증 응급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후 진료과의 원활한 교대근무와 당직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인력(자원) 상황을 고려할 때 10개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하드웨어 측면 강화 시 해당 응급환자 미발생에 다른 고정비용 등의 보전이 필요하므로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당직순번제도입 등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증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관련, 뇌출혈 환자의 전원체계 개선을 위하여 담당의사가 전원가능 기관을 직접 알아보는 방식이나 병원간 전원가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치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한 제도도입을 위하여 내년 6월 시행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중앙-권역-지역의 전달체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빠르게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증심뇌혈관질환의 발병으로부터 효과적인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관련 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제도 미련 및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계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재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시행하는 검사와 수술,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 가산비율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처럼 휴일과 시간외, 야간가산으로 세분화하여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 중 발생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는 18시에서 오전 9시 또는 휴일처치 및 수술 등에 50% 가산율을 적용하는데 반해 일본은 휴일가산1(수술) 160% 휴일가산2(수술) 80% 시간외 가산1(수술) 80% 시간외가산2(수술) 40% 야간가산1(수술) 160% 야간가산2(수술) 80%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산의 경우 시간외 연장근로, 휴일, 야간에 시행하는 수술행위들에 대한 중복가산 수가를 별도로 신설할 것으로 요구했다.

일단 병원계는 휴일이면서 기본 근로시간(40시간) 외에 근무 중일 때 시행되는 수술에 대해 50% 가산을 두 번 적용하여 총 100%를 가산하는 등의 수가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중증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및 시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내 필수의료인력 대기수당 등의 수가나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한 체계적인 수가 신설, 재원 다양화 방안을 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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