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는 종이·전자증명서와 스티커등 3가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29일 향후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예방접종 확인의 종류,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먼저 종이증명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모든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월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앱은 COOV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접종 관련 필수 제출 정보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다. 7월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해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7월12일부터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방접종스티커는 종이증명서의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것으로 7월1일부터 발급한다.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 크기로 발급된다. 공간적 한계로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