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 관련 범죄가 추가된다.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 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은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자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교육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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