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일 “2015년부터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월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단, 7월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없으면 촬영이 필요하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발생한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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