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권덕철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가 7월부터 완화된다.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자체 자율권은 강화된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다.

먼저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특별한 경우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다음달 1-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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