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했다.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단장은 3분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접종 실시가 예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 확인(대상자, 백신종류, 접종용량)을 철저히 하고 백신 오접종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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