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영문 번역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8일 첨단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글로벌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격과 품질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영문 번역본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미세한 바늘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혈관이 아닌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의약품으로 지난 2월 국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주사제 등 의약품에 비해 통증 저감 효과가 크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국내·외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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