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문구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전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5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은 3월23일 개정됐으며, 6월24일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는 기관, 단체는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구성요건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정 능력을 향상킬 것”으로 기대하고, “의료기기 광고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료기기 과장·과대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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