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분야별 275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시험 평가항목은 ▲관리강화 9개 ▲지속관리 6개 ▲숙련도 주의‧미흡 3개 ▲신규 2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위생용품 중 종이냅킨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표백제) 항목과 일회용 면봉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가소제) 항목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중금속, 영양성분 등 7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살충제, 포름알데히드 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뉘는데, ‘주의’와 ‘미흡’은 시험‧검사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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