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을 일부 개편해 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으로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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