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원장
임영진 원장

6월까지 10%에 불과했던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후반기에 90%를 모두 마칠 수 있을까?

임명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이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원스레 입장을 밝혔다. “가능하고, 반드시 한다”는 것이 답이란다.

인증원은 지난해 2월 의료기관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인증조사를 연기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효과적 대응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관리, 질 유지를 위해 2020년 8월 인증조사 재개를 결정했다.

인증이 전문병원, 수련병원 지정요건이며, 건강보험수가 지급요건이어서 의료기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임 원장은 “코로나19상황에서 인증을 하느냐는 항의도 많이 받았다”면서, “감염은 환자안전과 직결되고, 이를 관리하는 곳은 인증원 뿐”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상황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병용하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반기 일정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 놨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조사 거부권이 있다. 현재 큰 불이익은 없을 듯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력 가산’ 등을 받지 못한다. 2023년도부터는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가산을 주게 되는데 인증받은 의료기관만 가능하도록 변경되고, 불인증 기관에 대한 패널티도 작동된다.

3주기 인증조사에서 요양병원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 데 대해선 반대했지만 기재부의 결정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인증원은 인증조사는 화재안전관리, 감염관리 체계화 등 기준을 강화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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