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그동안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케 됐다.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1일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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