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인증 취소 기준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취소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인증 취소 기준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취소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리수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현재 기준으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2021년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실망스럽고,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인증 기준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양질의 의료서비스, 안전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한 뒤, “이번 논란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없어져야 하며, ‘제대로 인증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증 기준을 아무리 리뷰해도 대리수술을 못하게 하고, 적발하는 기준은 있을 수 없다며 답답해 했다. 인증을 한 병원이기에 난감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증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신뢰로 이뤄지는데 기준이 미흡하면 취소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이번 논란은 현재 형사고발 상황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심증이 간다고 해서 곧바로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이나 허위로 인증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취소 요건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현지조사에서도 수술관련 동의서 등 인증기준에 따라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무기록이 잘 작성되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수술기록지상에 마취의사가 누군지, 집도의사가 누군지, 수술 시작과 종료시간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런 필요한 부분은 작성돼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인증 취소 사유가 발견된 것은 아니며, 경찰조사 등이 종료된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증원의 설명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인증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인증을 취소시킬 것인지, 앞으로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임 원장은 “인증 기준은 대리수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항목은 없고, 수술 과정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되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며, “향후 이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은 척추전문병원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취소되면 전문병원 지정도 자동 취소된다. 이는 인증을 받은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병원이 취소 되어도 의료기관인증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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