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 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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