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6월말부터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를 제공키로 했다.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말부터 접종센터,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접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현재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센터 등 접종 받은 기관, 온라인으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65세 이상은 추가로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주민 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접종이력이 담기게 된다.

접종 스티커는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스티커 위·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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