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조 과장
송영조 과장

“의료계·의원실과 충분히 소통을 하여 의료체계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기사 관련 법개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송 과장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의원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 내용을 보면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는 의료기사법 만의 문제는 아니며,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의 ‘지도’나 ‘처방’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규정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단독개원이라는 것들은 조항을 하나 바꾼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면허를 받았다. 만약 이렇게 개정돼 물리치료사나 의료기사들이 단독개원이나 독립적 행위를 할 경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의료기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과 오해하는 것은 달라 대화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나 의료기사들의 우려사항이나 원하는 방향은 알지만 서비스를 받게 될 환자들을 생각하고 환자들의 건강이나 위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지금도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 의료기사가 단독 행위를 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안전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인 셈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커가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와 관련, 송 과장은 “누가 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료와 안전한 진료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전문가들과 논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모든 의료행위가 딱 칼로 자를 수 없고 사례에 따라 달라 사례 하나로 전체 기준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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