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일부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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