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됐으나 여기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에서, 개정안에는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0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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