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안산, 포항)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6월3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30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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