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8일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도 아니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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