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이 7일부터 급여화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는 4일 2021년 제12차 회의를 열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6월부터 확대됐다.

상한금액은 10밀리그램 4299원, 50밀리그램 2만 1492원, 100밀리그램은 4만 2984원이다.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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