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4일 열렸다.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4일 열렸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2021년 제12차 회의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은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투자 정책이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책인 셈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시켰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시행예정으로 보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추가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3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우선,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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