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일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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