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1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해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건강권법에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 심사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 상태, 장애 원인 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전반적인 자료가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와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해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록 당시의 정보가 제공되면,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연계해 장애발생이후 건강 수준의 상태, 장애 원인 질환 요인 등을 파악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당시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장애 원인 등에 대해 심사‧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의 원활한 정보 연계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 정보를 연계해 장애 발생 이후의 건강 수준과 장애 원인 파악 등의 정보로 활용, 세부장애 유형별 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전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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