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가 검출됐다.

또 프로포폴 52곳·MDMA(엑스터시) 29곳·암페타민 21곳, 코카인 6곳·케타민 13곳·LSD(환각제) 7곳에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6일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시행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시범사업의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

해당 조사기법이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강우량 등의 변수로 일부 한계가 있지만, 조사 결과 국내 수사기관에 실제로 적발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는 등 사용실태 조사에 통계·과학적 기법으로서 의의가 확인돼 향후 지역·기간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은 ▲불법 마약류 사용 조사 연구 ▲인구 추산기법 조사연구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57개소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 당 약 18mg으로 추산됐고, 이는 호주(약 1500mg, 2020년)의 약 1.5%, EU(약 35mg, 2019년 7개 도시 평균)의 약 51% 수준이다.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 당 약 0.38mg으로 추산돼 호주(약 600mg, 2020년), EU(약 532mg, 2019년 8개 도시 평균)와 비교할 때 매우 낮았다.

다만, 하수역학 기법은 ▲검출된 마약류가 전량 인체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물질 자체를 폐기하여 하수로 유입시키는 경우가 배제되어 과다 계산될 수 있고 ▲단기간 측정으로 연간 사용량을 추정함에 따라 하수 채취 시점에 강우량‧변수(집회 등)가 있을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2020년 연구 사업은 첫해 시범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별로 연간 4회 조사해 산출된 결과이며,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누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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