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선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 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이 각각 병원과 환자 측 대표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rk 26일 열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rk 26일 열렸다.

 

이번 공청회도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과,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이 부딪혔다.

현재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날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라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얼마 전 인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의협은 엄정 처벌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다”며, “의협의 반성과 대응책 마련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특히 밥그릇 지키기 위한 반대 아니라, 공익보다 더 많이 잃을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무엇보다 cctv 설치로 얻을 수 있는 득실을 고려할 때 득이 많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실례로 68개월간 대리수술은 0.001% 수준으로 유럽에선 논의자체가 없고 미국도 1개주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는데 이는 사회적 이익이 낮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보면, 간혹 절도 행위 예방하기 위해 cctv설치하자고 한다면 대다수 반대하는데 이유는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 감시는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의료소송도 대리수술 쟁점은 거의 없었다는 점, 소극·안정적 수술로 분쟁상황 피하는 문화 조성 등도 반대이유라고 덧붙였다.

오주형 위원장은 “법안 취지는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될 수 있지만 이것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며, 그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의료선진국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의료 후진국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내 CCTV 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를 설치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거나 확인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국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극소수 의료인에 의해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성적인 측면에서 논의 집중, 의료인의 심리적 위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다른 방식으로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 생명과 직결되고 응급수술이 빈번한 기피 과목 지원율 하락, 인권침해 가능성, 촬영자료가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해킹·유출되는 경우, 의료인 인격권이나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촬영 거부권 없음,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들어 의무화를 반대했다.

다만, 환자의 안전과 함께 의료인의 인권도 같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상 수술실 출입자의 입·퇴실 정보 작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거나,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적절한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은 내부가 철저히 차단돼 의식을 잃으면 누구도 알 수 없고 범죄 행위에 참여한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은폐성으로 인해 무자격자 유령수술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될 수 있기에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료인 동의 없이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 의무화 ▲영상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 ▲법률 명시된 목적 이외 사용 금지 ▲CCTV 설치법 위반시 형사처벌 ▲설치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규정 ▲중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 ▲촬영 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할 권리 보장 등 8가지 원칙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이 필요성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안 대표는 응급실에서는 되고 수술실 안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 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나금 소장은 “범죄 수술은 마취된 환자 생명 박탈할 확률 아주 높고, 수술실 CCTV 설치 이유는 마취된 사람에게 이뤄지는 비인간적인 의료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해 조사해서 범죄는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며,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 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 상급종합병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경기도의료원조차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복지부의 기본입장은 수술실 내부, 외부 의무설치 선택하도록 하고 비용지원 하면 설치하겠다는 의료기관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가 설치, 촬영하는 곳에서 수술, 진료를 받고 싶을 경우 선택을 하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 촬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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