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인증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478곳에 인증서가 전달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5일 EMR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원을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부여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현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개정된 의료법(제23조의2)에 의해 환자 안전 및 정보보호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의료정보화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EMR 제품의 환자안전 기능 강화 및 의료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확산을 목표로 ‘인증 EMR 제품의 사용인증 확산 및 실증’ 지원 사업을 수행했으며, 지난 4월 인증위원회를 거쳐 총 478개소 의원에 사용인증을 부여했다.

이번 인증으로 획득 의료기관은 총 상급종합병원 17곳, 종합병원 27곳, 병원 5곳, 의원 484곳으로 모두 533개소가 됐다.

임근찬 원장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제품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은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받은 EMR 제품의 확산‧보급을 위해 국내 3000여 개 의원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https://emrcert.mohw.go.kr 인증관리포털 공지사항 참조)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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