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이 “한약재는 자연재배돼 합성의약품처럼 규격품 품질이 모두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이 “한약재는 자연재배돼 합성의약품처럼 규격품 품질이 모두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제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농식품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이다.

현재 4개 사업단이 11개 품목 93.6톤을 131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5-6월중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올해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 한약 도안 표시 허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종료후 사업성과 평가를 하게 되며, 한의약진흥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김주영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약재는 자연재배되어 합성의약품처럼 규격품 품질이 모두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배 방법·기간의 차이, 품종의 차이, 가공방법의 차이 등에 대해 규격품이 되면 동일한 규격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은 한약 규격품 표시 개선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규격품 제도로 의무화하면 규제 강화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사업단 자율로 추진케 된다”고 설명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한약 규격품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한의사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은 ‘우수한약 육성사업’이 절차상 문제와 업계‧국민 피해를 부른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수한약’의 정의 문제에서도 “GM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리, 위생관리, 약재 관리 이 모든 것들이 관리 돼야 하며 자율점검, 교육, 훈련,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에 우수 한약 표기를 하는 것은 GMP인증 제약회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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