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암재활학회(회장 복수경)가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 에 대해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재활의학회도 의료기사 정의 변경에 대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암재활학회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직종별 업무 분장의 조정 없이 보건의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 건강 관리와 의료체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 도입의 이유인데 이러한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문제의 개정안을 통해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사가 해당 분야에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계획하는 포괄적인 과정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고,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제안 이유를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의료기관의 수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고, 이보다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접근성,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종의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내의 협조 및 도움 없이 한 의료 직역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고, 이는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됐다.

또한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됐으나 이들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됐다(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2004.11 이상락 의원, 2007.4 김선미 의원, 2007.4 장복심 의원, 2010.4 이종걸 의원 발의, 2019.7. 윤소하 의원).

법제처(법제처 15-0142, 2015. 3. 27.)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 했다.

복수경 대한암재활학회장(충남대병원)은 24일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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