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의 허위·과대광고 31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일 4월 한달간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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