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부터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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