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가 3000㎡이하에서 5000㎡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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