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적십자사의 방만한 경영과 산하 단체인 중앙혈액원의 오염 혈액 사건에 대한 질책성 질의로 하루를 보냈다.

또 이날 의원들은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고 중앙혈액원을 견학, 중앙혈액원의 시설을 돌아보고 BIMS와 혈액원의 운영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기우 의원(우리당) = 2004년 1~8월 중앙혈액원, 서울 동부혈액원, 대전충남혈액원, 강원혈액원, 부산혈액원의 사업추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노래방비, 밥값 등 업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혈액원은 서울 만리동, 송파 등에서 유관인사 접대비로 10만원, 대구경북혈액원은 서울 남산에서 술대접 30만원을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혈액원간 혈액교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공급할 때와는 다르게 유니트 당 4,000원의 수수료를 책정, 수수료를 받은 혈액원은 수익으로 잡고 타 혈액원은 지출로 잡아 혈액원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운영이다. 혈액원 원장 중 의사 출신은 한 명도 없으며 의사 없는 혈액원도 4개소로, 전체 직원대비 의사 수는 1% 불과, 전문가들인 연구원과 의사보다 사무직원의 비중이 높은 적십자사의 인력구조로 안전관리가 미흡해 질 수 있다.

▲이상락 의원(우리당) = 백혈병, 혈액질환자 및 증증 암환자에게 필수적인 혈소판 성분제제가 필요량에 비해 턱업이 부족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혈소판 성분헌혈자를 20명씩 구해 오라고 해, 보호자들이 헌혈자를 구하러 다닌다. 헌혈자에 대한 검사비와 개인적 사례금까지 지급하는 실정으로 적십자사가 해야 하는 일을 보호자들이 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헌혈을 늘려야 한다. 적십자사에서 계속 일어난 혈액관리사고로 도덕성과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화원 의원(한나라) = 채집되는 혈액의 안정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일부 공유해, 헌혈에 부적절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신규 헌혈자 관리를 하자. 2003년 6월 BIMS(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혈액통합전산망)를 구축, 과거 양성조회를 통한 부적격 헌혈자의 채혈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신규헌혈자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공단의 환자 정보자료 중 헌혈에 문제가 있는 병균, 에이즈, B촵C형 감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정보 공유가 실시가 된다면 신규 헌혈자에 대한 안정장치 역할 뿐 아니라 신규헌혈자의 폐기될 혈액에 대한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 비영리단체인 적십자사가 수입혈액의약품에 대한 라이센스 제공을 통해 판매액 5%의 수익을 받아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 등재 자료를 보면 적십자사가 관리하는 수입혈액의약품은 동종의약품보다 8000원에서 3만원까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가 의약품라이센스에 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약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 환자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며, 약가 상승을 통해 혈액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방해하는 역작용을 하는 실정이다. 또 지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소판을 제공해야 하는 혈액원은 혈소판 공급을 환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강기정 의원(우리당) = 혈액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검사 시약이 현재 적십자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도 시약이 가지는 고유번호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른 시약 관리에 기본적인 준수사항인 분광기 및 시약의 정도 검사 병행 실시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시약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의 경우 파일화시켜 관리하는 곳과 전 항목을 수기로 기록하는 혈액원이 있는 등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혈액 안전에 구멍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십자사가 가동하는 BIMS 내부에는 시약을 관리하는 항목들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혈액원이 있는 등 시약이 중요성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 = 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한 「혈장 채혈시 혈청 단백질 검사」를 14년 동안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와 검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질량이 6.1그램 미만인 자는 채혈이 금지 됐고 이를 어기고 채혈을 할 경우 혈액원을 운영촵관리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된 14년 동안 어느 혈액원에서도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 헌혈자의 건강과 그 혈장을 제공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사문화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총 단백질량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용, 헌혈 전 단백질 검사에는 적당하지 않다. 빠른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특수시약과 생화학 검사장비를 모든 헌혈원에 구비하는 것은 무리다. 차선책으로 과거 혈액원에서 실시한 총단백량검사결과 수치에 의해 채혈을 결정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혈액관리법의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김선미 의원(우리당) = 매년 계약서 없는 매매 계약, 무자료 계약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고 매년 꼬박꼬박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적십자는 엄중한 문책 없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로 넘어갔다. 또 무료의료의 경우 적십자 병원 전체 진료의 4%에 불과하고 장기진료를 요하는 환자의 무료진료는 3%미만으로 "무료진료"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거창병원이 직원가족에게 특실료 및 식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 진료에 포함되는가.

▲김춘진 의원(우리당) =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헌혈자 수가 최저 5명(서울 공덕헌혈의 집)에서 최고 99명(제주 서면헌혈의 집)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인다. 헌혈의 집 일일 평균 헌혈자는 21명으로 89개 헌혈의 집 중 일일 10명 미만의 헌혈자가 찾는 곳도 13개소로 헌혈의 집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했다. 또 헌혈의 집의 평균 규모는 32.4평, 설치비 2억5천만원(전세보증금 포함), 연간 운영비 9천4백만원(인건비 포함)이다. 하루 평균 비용 25만7천원(운영비)으로 평균 21명의 헌혈자에서 채혈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곽성문 의원(한나라) = 적십자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하에 총 모금액의 4% 이내를 업무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적십자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 업무수행에 관해 협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서 그 하위법인 적십자회비결정및모금에관한사무처리지침을 따라 모금에 협조한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업무지원금 확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 직접 모금활동을 시키는 가하면 지역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증대를 위한 업무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

▲안명옥 의원(한나라) = 핼액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헌혈이 갈수록 줄어들어 2005년에는 11% 정도 공급이 부족하고 2025년이 되면 공급이 수요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혈액기근이 생길 수 있다는 복지부 조사가 나왔다. 적십자사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안정적인 혈액 제공자의 특징은 △다회 헌혈자 △여성헌혈자 △45세이상의 장년층 △고학력자 △기혼자로 조사되나 우리나라는 10촵20대 중심의 단체 헌혈이고, 신규 헌혈자의 비율이 높으며 전혈 위주의 헌혈이 많다고 조사돼 헌혈 제공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또 안전한 혈액과 혈액 공급을 위해 자가 수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혈액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혈액부족현상에 대비해야 한다.

▲유필우 의원(우리당) = 올 들어 9월말까지 전체 헌혈 군인 56만여명 가운데 12.2%인 6만964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헌혈을 하지 못했다. 부적격 사유로는 각종 약복용이 8707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질환 6692명(9.6%), 말라리아 4902명(7%), 저혈압 4220명(6.1%) 등이었다. 여군의 경우 전체 1426명의 지원자 가운데 57%인 8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중 74.2%인 603명이 빈혈 등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였다. 부적격 사유를 분석해 군내 질병예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신재경·윤병기·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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