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경제특구에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중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부처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전용병원의 진료제한을 폐지하고 내국인도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어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역차별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고 국내 의료산업 제도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이들 외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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