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증에서부터 이식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제정된 데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0월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체조직관리법에 따라 2005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체조직은행」만이 뼈·연골·피부 등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인체조직의 채취·처리·수입·분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인체조직을 매매하거나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채취·분배·이식한 개인과 법인은 징역·벌금·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시행령.시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시행령·시규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의 심의를 위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판사, 검사, 공무원, 인체조직(이하 「조직」)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다. 또 일정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인체조직 관련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이식재 수입업자만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3년마다 갱신)를 받아 조직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조직은행의 정도관리·허가 및 허가갱신, 조직의 수입허가 승인 등 관련 업무의 권한위임 사항과 조직이식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업무(△부작용발생 보고 및 조치 △회수된 조직과 관련한 기록 및 보관)에 대해 명시했다.

이와 함께 조직기증시 조직기증자 또는 동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조직기증동의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비롯, 안전한 조직이식을 위해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판정검사 기준 및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폐기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조직의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도 10년간 보존토록 하는 한편 특히 이러한 의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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