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입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끼당 680원에서 1천825원만 내면 된다.

또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 보험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를 위한 관계법령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5월 25일 개정·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은 3천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가산액을 붙여 최대 5천680원까지 된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선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되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에 대해선 직영여부 및 선택식단 운영 여부, 영양사·조리사 인력 등 입원환자식 운영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제출된 내용을 기초로 가산금액이 설정된다.

특히 환자식은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게 되며,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대 산정기준은 하루 3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도 산모식만 1일 4식을 인정하며 나머지는 1일 3식만 인정되며 무균치료실에 입원하지 않아도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무균식이나 저균식의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영유아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두가지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한가지만 산정해야 한다.

영양사 가산의 경우 영양사가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동시에 할 경우에는 가산이 가능하지만 외래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업무를 하거나 교육전담 영양사 등일 경우에는 가산할 수 없다.

위탁업체 소속인 영양사는 가산되지 않으며, 16일 이상 연속휴가일 경우 가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과 관련해선 병원에 6시간미만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낮 병동에 입원한 경우는 급여대상에 포함한다.

식대 가산액은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 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붙게 된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은 기본식을 4천30원으로, 가산액을 붙일 경우 최대 6천370원이 된다.

이처럼 식대에 보험이 적용되면 병원에 입원해 한끼당 8천원짜리 식사를 해왔을 경우라도 앞으로는 1천825원까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나, 가산액에 대해선 예외없이 환자가 50%를 내야 한다. 환자 선택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경우 환자 본인이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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