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 규격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재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비상경보장치 설치, 진료실에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설치는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된다.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종별 분류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5일부터 구성, 운영한다.

협의체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며, 11월까지 운영된다.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까지 주제를 확장했다.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방안도 확정해 향후 협의체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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