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태욱 후보는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는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따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태욱 후보는 건강보험의 운영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따라서 건강보혐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 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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