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적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모든 범죄,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는 5년까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불안할 정도로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마치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윤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데,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 중 어느 직종이 의사처럼 국가통제체제 하에 있어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가 정하고, 심사평가를 받은 후 지불이 이루어지고, 변호사 수임료가 과하다고 국가기관이 판단해 삭감하고,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일정 기간 휴업을 한다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업무를 강제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서비스의 수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격만 갖추면 이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직업의 자유를 누린다며, 의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의료환경에 더해 마녀사냥식으로 의사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의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의 반발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20일, 국회 앞에서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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