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 20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의료계에서 다시 투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이어 제41대 의협회장 후보자 전원은 회장에 당선되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기호 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6번 김동석)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후보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고,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의협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법의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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