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인당 평균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급여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실사가 펼쳐진다.

특별실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실사대책반"이 연말까지 가동된다.

이번 실사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와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번 특별실사는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처방내역 종합분석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부적정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실사기관수는 그동안 매년 50개 의료기관이었으나, 금년에는 5배인 250개로 대폭 늘어났다.

실사는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보장기관(시·군·구)의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월평균 심결건수 50건 이상, 허위·부정청구 의심기관을 선정하되, 전체 진료비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실사대상에는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포함되며, 실사내용도 진료일수·진료비 등 진료내역 뿐만 아니라 1000일이상 장기 의료이용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 조회 등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 등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진료비 심사와도 연계할 방침"이라며 "특히 부정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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