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당뇨, 경동맥협착증 등 기왕력이 있던 신청인(70대, 남)이 2015년 OO병원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상행결장부위에 1.5cm× 2.0cm 크기의 함몰형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관상 선종(tubular adenoma), 고도이형성(high grade dysplasia) 소견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우 결장 반절제술과 복막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2일째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과다호흡(30회/분)하는 양상이 관찰됐으며, 의료진은 환자상태를 살피고 산소투여 및 약물투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영상검사를 시행했다.

영상검사에서 복강내 기복증(pneumoperitoneum)소견과 JP 배액관에서의 배액검사 결과 Amylase 20.144 IU/L, lipase 308 IU/L로 측정되어 응급수술(2차 수술)이 결정되었고 환자는 수술실로 옮겨져 대장 원위부의 천공이 확인되어 1차 봉합술 및 다량의 세척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을 마치고 병동으로 옮겨졌고, 혈압 130/70 mmHg, 맥박 9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 산소포화도 98%이며, 의식명료한 상태였으나,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70%로 저하돼 산소흡입 농도를 증량시키고 심전도,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했다.

같은 날 심전도 모니터 상 심박수 0회/분으로 측정되고 혈압 및 대퇴부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방송을 했으며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고 기관삽관술,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

이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경련증상이 지속돼 신경과와의 협진 하에 시행된 뇌파검사에서 저산소성뇌손상 소견이 관찰됐다.

이후 신청인은 의식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대증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해 입원치료 중이다.

감정결과의 요지

복강경하 우결장 반절제술과 수술전반적인 과정들은 적절했다. 1차 수술 후 발생한 장천공으로 복막염이 발생해 패혈증상태(14:02 환자의 분당호흡수는 30회였고 맥박수는 100회였음)에 빠졌는데도 의료진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경과관찰이 모두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배액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을 준비하였고, 수술방 사정으로 수술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지연은 아니었으며 수술 방법(복강경하 복강세척 및 천공부 1차 봉합술)의 선택도 문제가 없었다.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았던 상태로부터 CPR 응급처치가 시작될 때까지 약 9분간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은 부적절했다.

2차 응급수술 후 병실로 올라와 신청인의 의식이 갑자기 저하되고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게 된 원인을 패혈증 외에 정확히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발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된 뒤 약 9분간 응급조치가 지체되었던 점이 신청인의 저산소성 뇌병변 장애발생 원인에 일부 기여하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9분이나 경과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 손상을 받게 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이 9분이나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400만원을 지급하고, 진료비 지급채무 금 1444만 2400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자료제공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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