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7일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작 배포했다.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 15종과 제형별 환자용 동영상(수어통역 포함) 6종으로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주사제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제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안전사용 정보는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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