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1960년생, 남)은 2015년 복부 팽만을 호소해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고,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조치되어 복수 천자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입원 이후 시행된 복부 CT, 복부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담낭암 의진으로 일반외과에 협진이 의뢰되었는데, 일반외과 1차 회신에서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권고했고, 2차 회신에서는 담낭암으로 보기는 힘드나 수술 후 병리검사를 진행해 담낭암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담낭 종양 의진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조직검사결과는 만성 담낭염, 담석증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1월 수술 후 처치를 받아 오던 중 폐렴·폐부종 의심으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호흡기 내과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 되어 소화기내과로 전과돼 간경변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복수 등의 상태가 호전되어 2월초 퇴원했다. 퇴원후 2월16일 04:00~05:00경 망인은 황도를 먹다가 사래가 들려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아 접수를 취소하라고 하여 귀가하였다고 한다. 2016년 2월16일 18:00경 호흡이 약하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였고, 흉부 압박을 시행받으며 18:34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18:45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암표지자 검사상 수치가 정상이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단순히 초음파 검사만으로 담석증을 담낭암으로 오진하였고, 당시 망인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체력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결과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며, 수술 후에는 망인의 진단명이 담낭암이 아닌 담석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망인 및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2015년 11월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 결과 1cm의 정도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같은해 12월8일 복부초음파상 담낭암이 의심되어 추적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015년 12월16일 외과로 전과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상태, 진료경과, 진료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도 수술 및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

2015. 11. 13.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환자는 분당 맥박수 98회, 호흡수 21회, 체온 38.3°c로 패혈증에 빠진 간경변증 상태로 다량의 복수가 있어서 시행된 복수천자 배액과 복수검사에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있었으나 담낭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2015. 12. 2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점과 수술시기의 결정이 적절하였는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2015. 12. 2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후 환자는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에 빠졌다가 18일이 경과된 후 회복되어 30일이 지난 2016. 2. 15. 에 환자가 퇴원조치 된 점을 부적절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담낭암을 의심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수술 동의서상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 또한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7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했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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