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로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해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 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시켜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선발했다.

공단은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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