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및 관련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사고의 예방 및 분쟁으로 인한 조정절차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 분쟁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과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3일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고 구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 보건의료계, 법조인, 소비자를 각각 대표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계와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는 7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단체 등은 보건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해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률안은 보건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하도록 했으며,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을 하지 아니한 결정이 있은 경우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등의 결정을 거친 경우,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과 상관없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절차가 진행중일 때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보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 수술 또는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의료분쟁 절차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편의를 위해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으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사건을 담당할 전문조정부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전문조정부는 바로 조사절차에 착수하여,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정결정을 하도록 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정결정서가 작성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전문조정부는 분쟁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조정결정서가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등은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 의원 외에 최경환, 정화원, 진수희, 이강두, 박찬숙, 정의화, 신상진, 배일도, 강재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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