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및 관련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사고의 예방 및 분쟁으로 인한 조정절차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사고 분쟁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과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은 23일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고 구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은 보건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하여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는 7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단체 등은 보건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해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국민들의 보건의료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보건의료사고의 대부분은 분쟁으로 이어져, 보건의료인과 피해자측의 대립과 반목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보건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보건의료인과 국민 간의 신뢰회복과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효과가 체질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보건의료의 본질적 속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건의료행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사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 의원 외에 최경환, 정화원, 진수희, 이강두, 박찬숙, 정의화, 신상진, 배일도, 강재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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