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릴리(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26일 특허전략 성공으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한 회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또 당일 동시에 진행된 대법원 민사3부는 명인제약이 한국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명인제약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08년 릴리의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이 청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2심에서 승소한 뒤, 자이프렉사 제네릭인 ‘올란자’를 2011년 출시했다. 이 심판결과를 확인한 명인제약도 이후 ‘뉴로자핀’이란 제네릭을 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었고, 릴리는 이를 근거로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제네릭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손해배상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릴리는 제네릭 출시로 자이프렉사의 약가가 인하되었다며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각각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으로 한미약품에 15억 원, 명인제약에 47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한미약품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나 명인제약은 모두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은 정당한 특허 도전을 통해 제네릭을 출시한 것이고, 약가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 내렸다.

반면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 약가인하를 인지한 후 제네릭을 출시했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1,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2016년 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명인제약은 릴리를 상대로 각각 상고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10년간 진행돼온 소송의 결과로 국내 최초 오리지널약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후발 업체들의 퍼스트 제네릭 전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제약업계가 집중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패소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 손해를 떠안을 수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

한국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은 “국내업체들의 퍼스트 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 도전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면서 “활발한 특허전략 수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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