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위원장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만 1578명, 2018년 22만 2374명, 2019년 22만 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재해자는 2만 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적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무려 2배 이상으로 높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송 위원장실의 지적이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만 60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해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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